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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카 정보 2.0


4.4 ( 2384 ratings )
Style de vie
Développeur 교통안전공단
Libre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되어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자동차 소유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에 참고할 만한 정비이력, 검사이력,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으로는
- 디자인 전면 리뉴얼(Renewal)
- 슬라이더바 메뉴 채택
- 다차량 조회 기능 추가
- 휴대폰 보인인증서비스 추가
- 간편로그인 방식 채택
- 공지사항 안내 추가

제공되는 주요 기능으로는
- 자동차 소유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등록일자 등 기본정보
. 검사이력 정보(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등)
.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정보
. 자동차세 체납 정보
. 의무보험 가입 정보
. 정비이력 정보
.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정보
. 폐차 정보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등록일자 등 기본정보
. 검사이력 정보(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등)
.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건수
. 자동차세 체납 횟수
. 의무보험 가입 여부
. 정비 횟수
. 중고차성능상태점검 횟수
. 폐차 여부

상기 정보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를 통해서도 토털이력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